출처:농수축산신문 외국인계절근로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란? 우리나라 농가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류기간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C-4비자) 또는 5개월 이내(E-8비자)이며, E-8 비자에 한 해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고용인원은 농가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면적에 따라 다르며, 농가당 최대 9명까지 고용이 되죠.
외국인계절근로자 재배면적 대비 인력배정수 계절근로자의 급여 및 근무조건 계절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자체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임금은 한국화폐로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해야 하고, 농가에 배정되어 근로 시작일부터 기산되어 1개월(30일)마다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까지 1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구요, 작업량과 작업환경에 따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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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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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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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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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신청
원문 링크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