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다주택자도 줍줍 가능하도록 바뀐다.

 다주택자도 줍줍 가능하도록 바뀐다.

국민일보 기사 기사내용 이르면 내달(2월)말부터 다주택자도 이른바 ‘줍줍’할 수 있게 된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줍줍'이란?

'줍줍'이란 '무순위 청약'을 말하는 것으로, 1순위, 2순위 청약이 끝난 후 당첨 포기나 계약 취소 등으로 인한 남은 물량에 대해 새로운 분양자를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무순위 청약 자격을 가졌으나, 법령 개정 시,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뿐만 아니라, 다주택까지 청약 자격을 가지게 된다.

법령개정의 효과와 한계는? 전국적으로 쌓이고 있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데 도움 될것으로 보이나, 취득세 중과가 유지되는 이상 그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2주택자 이상)의 경우, 줍줍도 취득세가 8프로나 12프로 인데, 지금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그많은 취득세를 내면서 매수할 사람이 거의...

# 다주택자 # 무순위청약 # 무주택자 # 줍줍 #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