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종종 1차로(추월차로)에 오래 머무는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속도가 빠르니까 1차로에 있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1차선 계속 주행이 불법인지, 관련 법규와 위반 시 처벌, 안전 문제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는 교통법에 맞지않은 참고용사진입니다 1차선은 ‘추월차로’입니다 고속도로의 가장 왼쪽 차선인 1차선은 일반 주행 차로가 아닌 추월차로입니다.
즉, 앞차를 일시적으로 추월할 때만 이용하도록 지정된 차로입니다. 추월이 끝났으면 즉시 2차선 이하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추월할 때 외에는 고속도로의 가장 왼쪽 차로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1차로 계속 주행은 불법 1차로를 추월 목적 없이 계속 주행하는 것은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나는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달리고 ...
원문 링크 : 고속도로 1차선 계속 주행, 불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