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 민법은 위와 같이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하여 단순히 20년 이상 점유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한 이유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 된 경우 권리자로서 외형을 갖춘 상태를 존중하여 이에 대해 권리관계로써 보호함으로서 법 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간 동안 지속 된 상황과 진실 된 권리관계가 일치 될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를 구제하려는데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는 없고, 공연, 평온히 자주점유 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전략적으로 상대방에게 그 입...
원문 링크 : 20년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부동산점유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