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로 보증금 15억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구속기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신탁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유자 행세를 하며,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던 것인데, 실무상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차인이 이를 인지 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신탁 된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신탁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토지신탁' 등이 있고,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부동산은 '담보신탁' 된 물건을 말합니다.
'담보신탁'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돈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근저당을 설정하여 실행하는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한 대출을 하는 경우 대...
원문 링크 :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중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