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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요구할 때, 5% 인상 안해도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할 때, 5% 인상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에 따라 10년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한번 계약하면 그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 이상 10년간 임대차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같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반해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증액청구권에 따라 5% 이내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할 때마다 5% 인상할 수 있을까요?

"계약갱신요구권은 형성권, 임대료인상은 합의 필수" 상가임차인이 임차한 점포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점일부터 10년간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