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권의 확보를 위해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고, 소유권에 대한 계쟁이 존재하여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서는 안되는 경우 이를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경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압류, 가처분은 등기된 때로부터 3년 내에 본안소송 (대여금 청구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정당한지와 무관하게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취소신청을 제기하여 취소 결정 후 해제 신청을 통해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다만, 채권자는 3년이 지난 후에도 가압류, 가처분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시효 (일반적으로 5년 내지 10년)가 소멸하면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