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 다만, 임차인의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겠습니다. 볼링장 전용 건물에서 볼링장 영업을 하기로 한 임차인은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위한 내장공사를 하면서 상가를 개량 기타 그 효용의 적극적인 증진을 위해 1억원 가량을 투입하였고, 가치증가액은 7천만원 정도로 산정되었습니다.
이후, 상가는 경매에 넘어가 제3자가 낙찰받아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
원문 링크 :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 낙찰자에게는 청구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