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이 속한 상가건물이 ‘안전진단 E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안전진단 E등급’을 받은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어 임대인이 패소한 사례가 있고, 임대인이 E등급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기간만 3~4년 이상 소요되어 ‘조속한 명도’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 등의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안전진단 E등급’을 명도소송의 쉬운 해결 수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임대인이 해당 상가건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E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당장 쫓겨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안전진단 E등급이 임대인의 사적 감정 결과에 불과한 경우, 임차인은 이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자료임을 들어 법원 감정결과가 필요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원문 링크 : 건물 안전진단 E등급으로 명도소송 무조건 승소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