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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진단 E등급으로 명도소송 무조건 승소할까?

 건물 안전진단 E등급으로 명도소송 무조건 승소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이 속한 상가건물이 ‘안전진단 E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안전진단 E등급’을 받은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어 임대인이 패소한 사례가 있고, 임대인이 E등급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기간만 3~4년 이상 소요되어 ‘조속한 명도’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 등의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안전진단 E등급’을 명도소송의 쉬운 해결 수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임대인이 해당 상가건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E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당장 쫓겨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안전진단 E등급이 임대인의 사적 감정 결과에 불과한 경우, 임차인은 이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자료임을 들어 법원 감정결과가 필요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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