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서울 9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는 상가임대차법의 5% 상한요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5%를 훨씬 초과하여 인상하기로 약정했다면 그대로 유효하고, 임차인은 그 약정대로 임대인에게 인상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료를 임의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 인상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차임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
원문 링크 :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의 임대료 인상 시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