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개인 법인사업자 비용처리 요건은 안녕하세요? 14년 경력, 기장 재계약률 95% 김형준 대표세무사입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 現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대표 세무사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 성실신고 감리위원회 위원 前 세무법인 우진 본점 파트너 세무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신고 업무 및 기장 및 신고대리 최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입한 후 그 유지비를 비용처리하려다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인데 왜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그에 따르지 않으면 관련 지출이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은 사업자의 사적 사용 가능성을 제한하고, 세제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이나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 요건을 충족하고 관리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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