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소세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14년 경력, 기장 재계약률 95% 김형준 대표세무사입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 現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대표 세무사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 성실신고 감리위원회 위원 前 세무법인 우진 본점 파트너 세무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신고 업무 및 기장 및 신고대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배달 일을 하고 계신 많은 라이더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저는 직원도 아니고, 앱만 켜고 일했는데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신고 대상입니다. 배달 업무로 발생한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 과거에는 플랫폼 기반 배달 노동자에 대한 세금 체계가 모호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국세청이 플랫폼사로부터 지급명세서를 수령하고 있어, 수입이 발생한 이상 신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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