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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불의의 사고 시, 뱃속 태아는 재산 상속 권리 주장이 가능한가?(사회 이슈)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불의의 사고 시, 뱃속 태아는 재산 상속 권리 주장이 가능한가?(사회 이슈)

안녕하세요. 쏭쎄두리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A 군과 임신한 여자친구가 차를 타고 놀이공원에 가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태아 혼자 생존하였을 때 "뱃속의 아기는 권리를 주장하여 재산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 이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뱃속의 태아도 재산 상속 권리 주장이 가능한가?

태아도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태아도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3조 :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 예외적으로 뱃속의 아기 즉, 태아도 사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 상속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62조 :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도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불의의 사고로 뱃속의 태아가 혼자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 A 군의 자식이라는 것이 확인(인지 청구의 소)이 되면 태아는 A 군과 여자친구의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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