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쏭쎄두리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A 군과 임신한 여자친구가 차를 타고 놀이공원에 가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태아 혼자 생존하였을 때 "뱃속의 아기는 권리를 주장하여 재산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 이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뱃속의 태아도 재산 상속 권리 주장이 가능한가?
태아도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태아도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3조 :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 예외적으로 뱃속의 아기 즉, 태아도 사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 상속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62조 :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도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불의의 사고로 뱃속의 태아가 혼자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 A 군의 자식이라는 것이 확인(인지 청구의 소)이 되면 태아는 A 군과 여자친구의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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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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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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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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