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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과세대상,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과세대상,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대상, 절세하는 방법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세율, 절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인 주택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1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주택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12억 원 초과) -> 1세대 다주택자 주택 :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 법인 소유 주택 :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 확인 주택분에 대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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