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가능? 헷갈리는 기준 정리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여부는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핵심은 단순 전기 여부가 아니라 “법적으로 자전거로 인정되느냐”입니다. 현재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근거합니다.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주행,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 맞으면 가능”입니다. 핵심은 단순 전기 여부가 아니라 법적으로 ‘자전거로 인정되느냐’입니다.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명확하게 나뉩니다. 전기자전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페달 보조형(PAS) 두 번째 스로틀형(버튼 가속) 여기서 법 적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기자전거(PAS) 기준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 작동 최고속도 25km/h 이하 모터 출력 0.59kW 이하 이 조건을 만족하면 법적으로 ‘자전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면허 필요 없음 즉,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반대로 스로틀 방식은 다릅니다.
버튼이나 손잡이로만 주행 가능한 경우...
원문 링크 :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진입 기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