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형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 대장내시경에서 우연히 발견된 직장유암종(Neuroendocrine Tumor) 제거 수술 후 의사로부터 "경계성종양(D37.5)"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입 금액의 10~20%인 소액암 진단비만 지급한다"고 통보합니다. 1. D37.5 진단, 보험사는 왜 '소액암'만 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직장유암종은 '반쪽짜리 암'이기 때문입니다. 1) 크기가 작다 (1cm 미만) 2) 성질이 온순하다 (L세포 타입) 3) 점막층에만 머물러 있다 이 3가지를 근거로 보험사는 "악성암(C20)이 아닌 경계성종양(D37.5)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일반암 지급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나머지 80%의 진단비', 병리검사 결과지 속에 답이 있습니다. 2.
C20 일반암 인정의 핵심: '침윤(Invasion)'과 '증식(Mitosis)' 보험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