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입니다.
놀이터, 키즈카페 등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다쳤을 때, 단순한 치료비 청구를 넘어 법적 책임을 정확히 묻고 정당한 배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시설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관리 부실의 결과입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의 법적 의무와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다쳤을 때, 시설 관리 주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학교, 지자체 등)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 시설물 설치 및 보존의 하자 (민법 제758조) 시설물 자체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놀이기구가 부식되거나, 나사가 풀려있거나, 바닥재가 파손된 채 방치되어 안전을 해쳤다면 관리 주체의 책임이 됩니다. 놀이시설 관리 매뉴얼에 명시된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핵심적인 과실로 작용합니다.
나. 안전관리 ...
원문 링크 : 놀이터 파손 사고, 어린이놀이시설배상보험으로 후유장해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