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입니다.
이번에 공유할 내용은 전철역 이용 중 넘어지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역 넘어짐 사고 유형 전철역 넘어짐 사고 발생 시 위와 같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사고 유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 바닥 물기, 이물질로 인한 넘어짐 : 보행 중 바닥에 있는 물기나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게 될 경우, 사고 당시 전철역을 관리·감독하는 주체(철도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철역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SR, 서울교통공사, 우이신설경전철 등 노선별로 관리하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즉시 해당 전철역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고 내용 통보 후, 보험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물기나 이물질이 현저한 청소 미흡으로 발생한 경우, 청소업체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기에 청소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접수되는...
원문 링크 : 전철역 넘어짐 사고 보험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