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 이사입니다.
오늘은 자택 화장실이 아닌 외부 영업장 또는 공중 화장실 등에서 물기로 인해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배상책임 보험은 피보험자(보험 가입자)가 민법상 제 3자(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담보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공중 화장실 사고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에 지자체에서 가입한 '영조물손해배상공제' 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외 건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의 경우, 건물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상되는 분쟁 요소들 ▷ 손해배상책임 : 화장실 물기에 넘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의 관리·감독 상 안전상의 하자, 또는 시설상 결함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
원문 링크 : 화장실 물기 넘어짐 사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