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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넘어짐 사고 나만의 책임이 아니라면 보험 청구 가능하다.

 빙판길 넘어짐 사고 나만의 책임이 아니라면 보험 청구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입니다.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정상적인 보행로라면 위험성이 잔존하게 방치한 시설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결빙구간 넘어짐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는 왜 가능한지, 분쟁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빙판길 넘어짐 사고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겨울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게 된다면 본인의 과실로 판단하여 자리를 털고 일어나 병원 치료를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행로를 관리해야 하는 주체(영업장 또는 건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빙판길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염화칼슘, 모래 살포 등)를 하지 않아 결빙구간이 잔존했다면, 안전배려의무를 다 하지 못한 관리 주체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때, 관리 주체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보험 접수를 요청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 시 분쟁 요소 배상책임보험 청구 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