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관상선종(D126) 제자리암 진단비 청구입니다. 관상선종(D126)은 양성 종양으로 볼 수 있으나, 병리학적 판단 기준에 따라 악성으로도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보험회사는 진단 코드가 악성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관상선종(D126) 코드를 받고 병리학적 상태가 좋지 않아 암진단비를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 질병코드 D126 : 보험회사는 병리학적 상태를 보아 악성 종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코드(D126)을 중점적으로 보아 해당 코드가 양성 종양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 진단서 코드 중심 : 위와 같이 질병코드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병리학적 상태로 악성임을 주장하면 보험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