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사항이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 불리는 통지의무는 무엇일까요?
통지의무는 상법 제 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위험이 변경된 사실에 대해 보험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통지의무의 취지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특성상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기에 위험이 증가하면 보험료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위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결론적으로 보험료를 더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삭감 지급 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통지의무의 통지사항은 무엇일까?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아래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보험회사에 즉시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취직하거나 이직, 퇴직하는 등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
원문 링크 : 통지의무 위반 보험금 삭감·계약해지 왜 당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