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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 단차에 걸려 넘어진 사고, 지자체에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블럭 단차에 걸려 넘어진 사고, 지자체에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율해손해사정 권성현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보도블럭이 튀어나와 있거나 꺼져 있어서 발이 걸려 휘청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중심을 잃고 단단한 아스팔트나 보도블럭 바닥에 그대로 넘어지게 되면 생각보다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손을 잘못 짚어 손목이 골절되거나 무릎 관절을 다치는 중상해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럴 때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내가 앞을 제대로 안 봐서 넘어졌구나" 하고 자책하며 본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보도블럭의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입니다. 즉, 도로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지자체를 상대로 당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과 청구 시 발생하는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영조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타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