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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통행 법개정 이후 좌측통행이 아직 있으려나?

 우측통행 법개정 이후 좌측통행이 아직 있으려나?

2009년 법 개정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차량 도로는 미국식인 우측 통행의 원칙을 따랐었고, 보행 도로는 일본식인 좌측 통행의 원칙을 따랐었다. 이와 같은 사회 규칙의 혼선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계속 일어 왔었고, 그러다 2009년 10월 1일에 법 개정을 통하여 모든 도로가 우측 통행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했다.

원래는 보행도로에 대한 규정은 없었고, 예전에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움직이는 도로(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왼쪽, 차량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흔히 인용되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측통행이었다는 부분도 보행도로에서의 규칙이 아니라, 보행자와 우마차가 같이 다니는 도로의 경우로 볼 수 있다. 2010년 7월 1일부로 전부 우측 통행으로 전환되어 우측 통행이 실시되었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B%A9%B4_%ED%86%B5%ED%96%89 대면 통행 - 위키백과, 우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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