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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예식장, 부대시설‧서비스 등 끼워팔기 관행 여전

 [한국소비자원] 예식장, 부대시설‧서비스 등 끼워팔기 관행 여전

예식장, 부대시설‧서비스 등 끼워팔기 관행 여전 - 예식장 홈페이지에 서비스 이용가격 등 중요 정보 게시하지 않아 - 결혼 준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식장 이용 계약은 관련 정보와 이용 경험의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가 어려운 분야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조사 결과, 예식장 이용 계약 시 사업자가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장 관련 소비자피해의 71.4%가 계약해제 관련 최근 3년 6개월 간(’16년 1월 ~ ’19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3건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 끼워팔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예식장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