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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물 혼입된‘김부각’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물 혼입된‘김부각’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주식회사 햇마루(본점)(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가 제조한 ‘김부각’(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제품에서 이물(쥐 사체)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유통기한이2020년 9월 5일로표시된 제품입니다.<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소비자는 판매 또는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물 혼입된‘김부각’제품 회수 조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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