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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통화스왑 입찰 관련 4개 은행들의 담합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통화스왑 입찰 관련 4개 은행들의 담합 행위 제재

통화스왑 입찰 관련 4개 은행들의 담합 행위 제재- 시정명령 ‧ 과징금 총 13억 2,100만 원 부과 -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4개 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3개 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 정식 명칭은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이며, 본사는 프랑스에 소재하고 있음. ** 외화 부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는 금융 계약으로,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절하)할 경우 원화로 지급하는 변제 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활용됨.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은 2010년 1월 ~ 9월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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