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단위 : 원)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 확정은 했지만 국회가 거부하면 없는것으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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