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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많아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많아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많아 - 반려동물 구입 시 건강상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여부 확인해야 -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 5백만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판매업체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의 55.8%가 ‘구입 후 반려동물에 건강 이상 발생’ 최근 4년간(’16년 ~ ’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4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148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구분...

# 반려동물 # 표준계약서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