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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 절차 안내 미흡

 [한국소비자원] 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 절차 안내 미흡

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 절차 안내 미흡 - 제휴 사업자 정보 확대 및 명확한 취소 절차 안내 필요 -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받는 ‘배달앱’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배달앱’을 통한 거래는 정보 제공 및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청약철회, 사업자정보 고지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보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과 주요 배달앱 업체의 정보제공 실태 및 이용약관을 조사했다.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 미배달·오배달 등 ‘계약불이행’이 가장 많아 최근 3년 8개월간(’16년 1월 ∼ ’19년 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691건이었다.

불만내용은 미배달·오배달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166건(24.0%)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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