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이 11월 7일(토)부터 시행된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고, 권역별로 전환 기준에 따라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이용, 방역 조치 등을 안내한다. <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및 단계별 전환 기준 > 우선, 다중이용시설은 그간 ‘고·중·저위험시설’로 분류해 왔으나,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며 안전한 문화생활 하세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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