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①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②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의 화재사고대응을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는 그동안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햇빛, 눈, 비 등 노출로 인한 제품 노후화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야외 운동기구 종류) 팔돌리기, 파도타기, 노젓기, 달리기, 오금펴기, 역기내리기, 철봉운동, 평행봉, 허리돌리기, 거꾸로 매달리기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야외 운동기구 및 전동보드 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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