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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한국소비자원]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7년) 51건 → (2018년) 54건 → (2019년)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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