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중상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나,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보험개발원(원장 강호)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로 밝혀졌다. 재생에어백 장착 자동차 4대 중 1대는 충돌 시 에어백 전개되지 않아차량 충돌시험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았다.
이는 충돌 시 자동차의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는 ACU*가 재설치된 재생에어..........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재생에어백 운전자 안전 위협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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