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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한국거래소]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금융위원회는 지난 2.24.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연결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①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 지정 등, ②감사보고서 미제출시 감사업무 제한 등, ③사업보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등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 ㅇ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기간(3.8.~3.12.)

동안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

[한국거래소]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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