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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끓였던 음식이면 무조건 안전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끓였던 음식이면 무조건 안전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끓였던 음식이라도 실온에 방치할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하 퍼프린젠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교차가 큰 봄철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의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간 총 46건의 식중독 사고로 1,58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3~5월에만 24건(52%), 771명(49%)으로 봄철에 집중 발생했습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총 27건 1,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6건 287명,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5건 139명, 기타 장소가 8건 1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원인은 돼지고기 등 육류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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