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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5.3일(월)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5.3일(월)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

5.3일(월)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 - 4.20일(화)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개시 그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 및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貸株)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해왔습니다. ㅇ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20.2월말 기준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사*, 대주규모는 205억(393종목) 수준이었습니다. *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ㅇ 대여물량(공급) 부족 등으로 개인의 차입수요와 취급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았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5.3일(월)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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