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필링(Peeling)’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剝皮)’를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305건을점검한 결과, 110건을 적발하여 광고 시정등 조치하고, 4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적발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등기능..........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피(필링)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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