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레이저포인터 및 거리측정기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시력ㆍ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레이저 출력이 높아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지시기 및 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은 안전등급을 초과하는 레이저 방출 레이저포인터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등급분류 중 1등급 또는 2등급 제품이어야 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335호 그러나 조사대상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83.3%)은 짧은 인체노출에도 눈·피..........
[한국소비자원] 일부 휴대용 레이저용품에서 시력 손상 위험있는 레이저 방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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