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 변조, 원료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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