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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화상 우려가 있는 오라이트 사 손전등,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한국소비자원] 화상 우려가 있는 오라이트 사 손전등,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화상 우려가 있는 오라이트 사 손전등,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 ICPEN 국제네트워크 및 해외 MOU기관 정보공유로 국제소비자 보호에 기여 - 가을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휴대가 쉬운 손전등, 소형랜턴 등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위해정보 모니터링을 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손전등 중 오라이트 사(社) 제품 2종에 화상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국내 공식유통업체인 ‘오라이트 코리아’는 해당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화상 위험있는 오라이트 사 손전등 2종, 자발적 시정조치(절연 부품 제공) 실시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다국적기업 오라이트 사가 제조‧판매하는 손전등 2종(M2R Pro Warrior, warrior Mini)의 우발적 점등으로 소비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제품의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 해외 리콜 정보 ] (미국) 해당 국가 공식 유통‧판매사(오라이트미국)는 해당 손전등 2...

# 공공정보 # 손전등 # 오라이트 # 한국소비자원 # 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