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9시 뉴스에 5살짜리 꼬마 아이가 노래 부른 동영상을 가지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아무 통보도 없이 삭제 했다고 한다.... 단지 노래 따라했을 뿐인데....
개인 블러그의 글을 포털 사이트가... 바로 대한민국 1위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말이다.....
손담비씨의 "미쳤어"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세상이 미쳤어...
이것도 저작권법 위반되려나... 손담비씨란 이름을 적어서???
소속사가 너무 개념이 없는거 같다..... 노래 따라 부른게 무슨 저작권법 위반이냐고....
그렇다고 그 아이가 부른 노래를 돈 받아 가면서 판매를 한것도 아닌데.... 어떻게 노래와 춤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다... 그럼, 나이트에서 노래 틀어 놓고 춤추면 그것도 저작권법 위반이겠다....
다들 경찰서 출두 하던지... 손해배상 해야 될지도 ㅋㅋㅋ 하긴...
지하철에서 혼자 이어폰끼구 노래 들어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니.... 그 노래 소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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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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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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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원문 링크 : 흐미 이넘의 저작권 법이 모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