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보시는 고객님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의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셨습니까? 소송비용이 작게는 5,000원 ~ 15,000원까지 본듯한데...
만약 그렇다면......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1.
고객님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피해를 보셨습니까?
란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 99% 이상은 금전적인 피해보다는 스팸문자(?)
등... 귀찮은 문제가 늘거나...
전화가 올수도 있겠죠... 정말로 피해를 받은 1% 미만의 고객이 아닌경우 승소하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
2. 소송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당 5,000원 ~ 15,000원이라는 왜 이런 금액이 정해져서 선불로 받을까요? - 고객님들의 돈을 받아서 소송자료를 수집한다는 명목이긴 한데...
그 비용을 왜 고객님이 부담을 해가며 소송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소송해서 승소할 용기와 자신이 있다면 일단 위임장만 받아서 진행하고, 승소 비용의 일부를 고객들에게...
#
IT·컴퓨터
#
스타·연예인
#
정보유출
#
집단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