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3.28.~4.18.)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2년 8월 4일부터는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220328(조간)_입주민이_체감하는_층간소음_시공_후_성능검사로_잡는다(주택건설공급과).pdf 파일 다운로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 마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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