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샤이니봉봉 입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직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중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2022년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 임금 지급 기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가족수당 지급액 > 배우자 : 월 4만 원 첫째 자녀 : 월 2만 원 둘째 자녀 : 월 6만 원 셋째 자녀 이후 : 월 10만 원 (셋째야 고마워^^)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1인당 월 2만 원 재직 중이면 학기와 방학기간의 구분 없이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합니다. 현재 저는 배우자 + 첫째 + 둘째 + 셋째 자녀까지 해서 가족수당을 매월 22만 원 받고 있어요.^^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이고 소속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부가 모두 교육공무직이면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신청 시에는 학교에 배정받고 입사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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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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