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조직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가입만큼이나 탈퇴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입장에서 더 이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 없다면 탈퇴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의 탈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삭제 <2017. 8. 9.> 4...........
협동조합 탈퇴 절차와 방법 정리해서 보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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