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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협동조합은 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이사회는 협동조합의 직접적 운영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때문에 이사회의 전문성이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협동조합은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외이사란 '협동조합 조합원 이외의 자'를 의미합니다. 주식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사외이사는 비상근이사를 의미하는데, 그것과는 개념이 약간 다르지요.

이는 우리 협동조합 표준정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4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즉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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