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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할까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할까

최근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사업을 시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회계의 구분경리 및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 외에 수익사업을 하는 데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단, 재단법인에 비하여 강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으나, 제약 때문에 쉽사리 시도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8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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