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다보면 세금신고 기간이 다가 옵니다. 사업자 등록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원이하 연 매출 8000만원이상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1년에 한번 신고 1년에 두번 신고 저도 처음 창업할 당시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였고, 매출이 늘어나다보니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되었습니다. 지금은 회계사무소에서 세금 신고를 진행해 주고 계신데요.
회계사무소에서 보내준 부가가치세 납부서를 확인하신후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를 카드결재 하러 합니다. 가상계좌로 입금 하셔도 되며, 카드결재 하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카드 결재방법 필요 하신분은 따라 해보세요^^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조회하기 ->클릭 선택 -> 납부하기 저도 세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결재시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결재시 납부세액의 0.5% 추가 부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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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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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홈텍스) 카드납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