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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시설 허가

 화장품제조시설 허가

오늘은 화장품제조시설 자격 조건및 제조 허가 받은 부분을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화장품은 화장품제조판매자, 화장품책임판매자 이렇게 두개로 나뉩니다.

책임판매자가 아닌 제조판매자일 경우 대표자 갖춰야하는 자격은 없습니다. 필요사항은 제조시설과 대표자 병원 소견서(정신건강증 및 정신질환, 마약환자가 아님을 증명) 이렇게 2개만 있으면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화장품OEM만 하고 싶다는 분은 제조시설만 준비하시면 되겠죠. 저는 화장품제조시설 을 2번 허가 받았고, 제가 가르친 분들에게 화장품허가를 진행해 준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이번에 화장품제조시설은 이전하면서 다시 식약처에 제조허가를 받았는데요. 정말 왠만하면 이전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자 등록조건은 1. 의사 혹은 약사 면허증 소지자 2.

관련 전공 4년제 졸업자 2. 4년제 이공계학과 졸업자(기계과, 컴퓨터과등) 3. 관련 전공 전문대학교 졸업 및 경력 1년 4.

화장품 제조 관련 경력 2년이상 보통 허가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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